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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 # 잘못 송금, #착오송금, #실수로 송금, #부당이득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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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실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 ( # 잘못 송금, #착오송금, #실수로 송금, #부당이득 )

시스템버킷 2020. 11. 18. 09:2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온라인 송금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실수로 잘못된 사람의 계좌에 송금하는 일이 비일비제하게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장 먼저 송금서비스를 이용했던 은행에 문의를 하여야 해요.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강제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취인(=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혹시나 수취인이 돈을 돌려줄 것을 거부한다면, 남은 방법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밖에 없답니다 ㅠㅠ

 

그 방법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송금내역과 은행 문의내역 등의 증거가 될만한 것들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1. 소가, 인지액, 송달료 알아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와 관련된 부분을 아셔야 하는데요.

1. 일단 아래의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합니다.

 

솔로몬

 

esolomon.net

 

2. <민사> 부분을 클릭하세요.

<민사>를 선택합니다

 

 

3. 그리고 <민원인민사소송사건작성도우미>를 클릭하세요

 

 

 

 

4. <유튜브촬영사건>을 클릭합니다.

 

 

5. 6페이지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클릭합니다.

6페이지 쯤에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클릭합니다

 

 

6. 잘 따라오셨다면, 아래와 같이 소송비용과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액은 9/10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11월 18일 기준

 

 


2. 민사소송 접수하기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을 접수할 건데요. 아래의 전자소송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가입을 해주세요.

1.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 후, 가입을 해요.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2. 중앙에 있는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3. 소제기 관련 - <소장> 을 클릭합니다.

 

4. 네모상자 체크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5. 사건명 : 부당이득금 / 소가입력 (솔로몬 참조) 을 실시합니다.

 

 

6. 제출법원, 당사자목록 (내정보 가져오기 클릭), 청구취지, 청구원인( 준비된 자료 첨부 ) 을 입력합니다.

 

 

7. 피고인을 입력하라는 메세지가 뜬다면, 피고인의 이름만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세요.

(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금 처리중입니다.. )

8.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뜨는데요. 저는 넘어갔어요.

9. 그리고 제출을 완료한 뒤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셔야 해요.

( 소송비용은 위에 솔로몬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

 

이상으로 간단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법을 알아보았어요.

 

감사합니다.